다음달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는 3명까지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메트로는 다음달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적용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와 함께 이같이 합의했다”며
“하지만 어린이 혼자나 단체로 이용하거나 3인을 초과할 경우 어린이 운임(현금 45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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