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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컨설팅] 연말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절세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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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컨설팅] 연말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절세상품은

입력
2006.11.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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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금융상품 중에서 세금 우대나 감면 혜택을 받는 상품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절세 상품이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며 연말이 가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각종 절세 금융상품이 축소되는가 하면 새로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도 생겨 ‘세(稅) 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개편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절세 상품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연내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펀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상품가입시 세금우대 적용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한도가 합산 관리됩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1인당 4,0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법정세율 15.4%보다 낮은 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년 가입시부터 이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2,000만 원 이상은 15.4%를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내에 가족 수에 맞춰 최대한 통장을 많이 만들어 두고 만기가 긴 것도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세금우대 예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까지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1000만~2000만 원까지는 5%가 세금이 붙습니다. 2010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이 2,000만원까지 9.5% 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상품 중 최고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이나 소득공제 등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지만,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이 부여됐으나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는 내년부터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게 돼 이 연령층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2008년말 가입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해 그 이전에 가입을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송용창기자 hermeet@hk.co.kr도움말=우리은행 Two Chairs 강남센터 박승안 PB팀장 ALEX.PARK@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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