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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100만원 아끼려다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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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100만원 아끼려다 '억'

입력
2006.11.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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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둔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1,100만원을 아끼려다 4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유모(61ㆍ여)씨는 강남에 있는 197.9㎡의 땅과 건평 250㎡ 규모(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유씨와 유씨의 남편이 9년간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1,10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수십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응답이 없자 각각 2001년 11월과 지난해 7월, 땅과 건물을 압류했다. 당시 시세로 14억원 수준이었다. 압류 후에도 유씨 부부는 엄포용으로 믿었는지 보험료를 계속 체납했고 공단은 9월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다. 땅과 건물은 2개월 뒤 다른 사람에게 9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시세보다 4억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며칠 뒤 땅과 건물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유씨 부부는 뒤늦게 공단을 찾아 밀린 보험료를 내면서 매각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새 주인에게도 땅과 집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유씨 부부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새 주인이 경매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밀린 보험료를 낸 만큼 매각은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원이 늦게라도 보험료를 낸 유씨 부부를 구제해 줄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지 주목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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