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제주해협을 지나간 북한의 무기운송 경력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해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지난달까지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선박 144척 중 무기운송 경력 등 의심선박이 20척이 있다는 정보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은 북한 선박에 실은 적재물 정보에 대한 검토기일이 하루에 불과해 통일부에 정보를 분석해 제공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2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우리 관계 당국은 수시로 육안 검색 및 통신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선박이 합의서상 금지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포착된 적이 없어 정선 검색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해경은 공해상의 경우 통신검색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 선박이 통신검색에 불응해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는 남북해운합의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보다 검사영역이 훨씬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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