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내용의 기사를 실은 외신에 대해 반론 게재를 요청하는 등 외부의 ‘검찰 흔들기’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4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 쪽 당사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보내고 게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반론문에서 “이 수사는 외국 투자자가 적법하게 투자해 성공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 범죄에 대한 수사”라며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라면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며 “검찰 수사를 ‘마녀 사냥’에 빗대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검찰 수사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론스타의 발표에 범법 행위를 회피하거나 호도하기 위한 저의가 없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반외국자본 정서 운운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에 대해 수사하면 반기업, 개인에 대해 수사하면 반인간이냐”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다. 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수재)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을 구속 기소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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