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송광수 '주수도 수임료' 논란/ 내사단계서 1억 5,000만원 받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송광수 '주수도 수임료' 논란/ 내사단계서 1억 5,000만원 받아

입력
2006.11.24 23:52
0 0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50ㆍ구속)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송 전 총장은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주씨 계좌를 추적하던 중 4,5월 송 전 총장에게 1억5,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을 발견했다. 송 전 총장은 “이는 변호사 수임료이며 정식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가 중간에 구속되는 바람에 1억5,000만원만 받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약정은 검찰이 주씨를 내사하던 1,2월께 이뤄졌고 선임계는 수임료의 50%를 받고 난 뒤인 6월 검찰에 제출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임료로 결론이 났으며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씨는 6월 초 검찰이 정식소환에 나서자 불응하고 잠적했으며, 7월 26일 경기 이천에서 체포됐다. 이후 송 전 총장은 8월에 주씨의 변호인을 그만둬 돈 받은 시점으로 보면 내사기간을 포함, 4,5개월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다.

한 법조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소송을 대리해 거액의 착수금을 받아 문제가 된 것과 비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 내사단계에서 1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꼬집었다. 본지는 송 전 총장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