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50ㆍ구속)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송 전 총장은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주씨 계좌를 추적하던 중 4,5월 송 전 총장에게 1억5,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을 발견했다. 송 전 총장은 “이는 변호사 수임료이며 정식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가 중간에 구속되는 바람에 1억5,000만원만 받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약정은 검찰이 주씨를 내사하던 1,2월께 이뤄졌고 선임계는 수임료의 50%를 받고 난 뒤인 6월 검찰에 제출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임료로 결론이 났으며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씨는 6월 초 검찰이 정식소환에 나서자 불응하고 잠적했으며, 7월 26일 경기 이천에서 체포됐다. 이후 송 전 총장은 8월에 주씨의 변호인을 그만둬 돈 받은 시점으로 보면 내사기간을 포함, 4,5개월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다.
한 법조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소송을 대리해 거액의 착수금을 받아 문제가 된 것과 비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 내사단계에서 1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꼬집었다. 본지는 송 전 총장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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