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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폭력시위 무관용 의지 후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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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폭력시위 무관용 의지 후퇴 없어야

입력
2006.1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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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천명했다. 주동자는 물론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엄단할 것이며, 피해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국민의 지긋지긋한 염증을 충분히 이해하며, 따라서 정부 방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시위진압용 최루액을 쓸 것을 검토하는 경찰의 입장에도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전제된다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주도한 이번 시위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방화와 파괴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다. 유사한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엄단과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나 이후 한 두번의 평화적 시위는 이전의 불법과 폭력에 면죄부를 주기 일쑤였고, 결국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조한 셈이다. '폭력시위-엄단 발표-평화시위-구제ㆍ관용-폭력시위'로 이어진 악순환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교육ㆍ법무ㆍ농림ㆍ행자ㆍ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 단순가담자 기소유예 관례를 없애고, 집회허용 여부에 주최측의 불법행위 전력(前歷)과 시위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다짐은 이제부터라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

노점상이나 영세업자, 일반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이들의 손배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다만 정부가 담화문에서 시위 주체들과의 대화나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불법행위와 폭력성에 대한 질타와 엄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입법 추진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극 지지하면서, 평화적 의사표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더욱 머리를 짜낼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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