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현직 치안감 A씨가 주수도(50) 회장의 측근인 한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검찰이 한씨에게서 압수한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대상자 12명(23일자 A1면 보도)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구속된 정모(43) 총경과 A씨 외에 명단에 포함된 다른 인사들과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의 자금수수 내역을 캐고 있다.
검찰은 A씨와 한씨 사이에 다른 돈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A씨는 검찰에서 “경찰서장 때 관내 한 기업 대표였던 한씨에게 대신 주식투자를 해 달라며 1,000만원씩 5차례 돈을 맡겼다 그대로 돌려 받은 것”이라며 “나중에 제이유에 입사한 한씨가 회사구좌를 통해 돈을 보낸 것일 뿐 제이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이모(48)씨가 제이유 납품업체 대표인 강모(46)씨와 오피스텔을 매매하면서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성격을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 대금은 비서관 부인과 친분이 있던 강씨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15평 오피스텔을 1억7,000만원에 구입할 때 지급한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변모(63)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씨는 불법다단계추방운동본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월 중국에 연변문화원을 설립한다며 주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2,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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