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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심회 변호인도 포섭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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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심회 변호인도 포섭 대상자였다"

입력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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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친북 지하조직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가 일심회 총책 장민호(44ㆍ구속)씨의 포섭 대상자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압수, 김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막았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에게서 압수한 문건에 김 변호사가 포섭대상자로 나와 있었다”며 “김 변호사가 일심회의 포섭 대상자로 기재된 이상 접견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23일 “검찰이 변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접견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과는 공적인 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장씨와는 변호를 맡기 전까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장씨의 압수 문건에서 내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일심회 변호인단은 9일에도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막고 강제로 쫓아냈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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