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7명이 현대차로부터 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상품권)을 받을 것에 대해, 공정위가 조만간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중문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파문이 확대되자 23일 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사건 담당자 전원을 교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감사담당관실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감봉, 견책, 파면ㆍ해임 등 징계수의를 논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으로 현대차 사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돼 담당자를 전원 교체했다”고 밝혔다. 2003년 공정위가 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공정위 직원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해당 직원들은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받았는지, 나중에 알았는지에 대해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정위 직원들은 현대차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현대차 관계자에게서 10만원짜리 상품권 71장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내부토의까지 벌여 일부 직원의 “현금은 아니니까 받아도 괜찮다”는 말에 따라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건에 연루된 일부 직원들은 “자동차 모형이 들어있는 기념품 상자를 주길래 방문자에게 통상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가 나중에 열어보니 그 속에 10만원권 상품권 10장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책을 느껴 20일 택배를 이용해 가장 먼저 상품권을 돌려준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혼자 깨끗한 척 하느냐”며 질책과 호통을 받고 연가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상품권 수수 현장에서 일부 공정위 직원이 “상품권 정도는 다른 기업에서도 받아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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