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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예비주자들 합법모금 길 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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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예비주자들 합법모금 길 터 줘야

입력
200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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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갈수록 활발해진다. 지방 나들이는 물론 해외 방문까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참모들의 지원활동과 사무실 확장도 발 빠르다.

그러면서 부각되는 심각한 문제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신분인데도 정작 정당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이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거론되는 여야의 대선 주자들 활동을 따져 보면 한 달에 최소 1억 원은 들어야 통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한국일보 21일자 1면). 우리 정치현실 상 사람들을 만나는 밥 값만 해도 한 달 5,000만원까지 든다는 것인데, 그 외 사무실과 직원 유지비, 참모들 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주머니 돈으로는 결코 충당될 수 없는 거액이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의원 후원금으로 이런 자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또 그렇지 않은 나머지 주자들은 '무직'상태다. 강화된 법 규정이나 요즘의 일반 상식으로 돈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을 뽑는 행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최대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이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따라야 하고, 이는 곧 정당한 자금조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현행 법으로는 대선 후보가 돼야만 비로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정치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 보니 주변 참모들이 사적으로 음성적으로 자금을 조달 또는 알선하고, 각 주자들도 암묵적으로 이런 경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불법이 관행으로 통용돼 온 고질을 치유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 보자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엄격한 법을 만들었지만, 그런 명분이 지나친 나머지 실제와 어긋나는 모순도 함께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정식 후보가 아니라도 대선 1년 반이나 2년 전부터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의 대선 일정을 보면 내년 6, 7월이나 돼야 각 당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 주자들의 활동은 사실상 선거 활동이나 다름 없다고 해야 한다. 이 공백을 합법적으로 메워주지 않아 대선이 범법을 조장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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