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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음해세력 '논란'/ '외환銀 소송 수임' 누가 흘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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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음해세력 '논란'/ '외환銀 소송 수임' 누가 흘렸나

입력
2006.11.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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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모여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20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소송 대리를 둘러싼 ‘음모론’으로 들썩였다. 이 대법원장을 흔들기 위해 법원측에 불리한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게 음모론의 핵심이다.

이 대법원장이 외환은행 사건 변호를 맡은 과정과 수임료 등이 상세하게 공개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은 사실상 검찰이 대법원장에 대해 내사 수준의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심이 사실일 경우 검찰로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안을 표적 수사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장의 수임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 계약의 당사자인 외환은행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고만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법원장의 수임 과정은 상세히 알려졌다. 대법원장이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의 소개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를 만나 사건을 맡게 된 사실과 이들이 두 차례 회동한 때와 장소, 참석자까지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 대법원장이 받은 수임료 내역까지 알려졌다.

법원 측은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곳은 검찰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사건 수임 정보도 검찰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대법원장이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근거인 ‘사건위임계약서’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이 계약서를 입수한 뒤 론스타 관련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자 이 대법원장이 사건을 맡은 과정에 대해 관련자 등을 조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인 외환은행이나 계약을 주도한 유 대표, 하 대표가 론스타 사건에 관련돼 있어 계약서 내용 등을 공개해 얻을 득이 없고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 등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의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임 과정 등은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론스타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대법원장 수임 내용을 파악해 은밀하게 흘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계약서 원본을 압수했더라도 이미 돌려줬을 것”이라며 “검찰이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채 기획관은 “법원과 갈등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모의 진원지가 변호사 업계라는 추측도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9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 속이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한 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한 변호사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5년 동안 60억여원을 벌었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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