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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외환銀사건 수임 사실/ 법원 "검찰서 미리 파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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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외환銀사건 수임 사실/ 법원 "검찰서 미리 파악" 주장

입력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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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미리 파악, 내사를 했다는 의혹이 법원에서 제기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20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3일 검찰 간부가 ‘이 대법원장 측이 지난해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때는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다.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은 17일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대법원장의 수임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4월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327억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대법원장을 변호사로 선임했던 외환은행도 20일 “검찰이 변호사 선임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 간의 소송은 검찰이 수사 중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

유씨의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는 “나도 17일 박 의원의 질의내용을 보고서야 이 대법원장이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16일 오전 유씨의 4차 영장을 또 기각하자 검찰은 내가 이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알고도 기각한 줄 알고 당황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역풍을 우려한 듯 서둘러 파문 수습에 나섰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대법원장이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한 것은 론스타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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