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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론스타 페이퍼컴퍼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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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론스타 페이퍼컴퍼니 기소

입력
2006.11.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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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 등 법인 2곳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했다.

LSF-KEB홀딩스SCA는 론스타 본사의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3년 8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감자설 허위 유포로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 하락에 따른 226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율 희석이 예방돼 177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증권거래법 215조의 ‘법인 대표자, 기타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양벌 규정에 따라 두 법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의 실행자 격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톰슨 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 명의 공소시효는 2013년 11월20일이지만 법인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이날 만료돼 법인만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의 유죄가 확정되면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 등 은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전국 일선청의 영장 기각사례를 수집해 분석 중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 준항고가 기각되면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3월 이후 9개월째 진행 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사건을 이 달 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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