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100만원 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정복하는 왕도는 당연히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적용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더 찾아내 신고하면 환급액은 그만큼 커진다. 연봉이 3,800만원인 직장인이 10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으면 내년 1월에 18만7,000원을 돌려 받는다.
자칫 놓치기 쉬운 공제대상도 알고 보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신ㆍ중고차, 부동산, 골프ㆍ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구입내역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신고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홍기 국세청 원천세 계장은 “숨겨진 소득공제 대상을 찾는 것이 연말정산의 관건”이라며 “본인과 가족 중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우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ㆍ이사ㆍ 장례비에도 활용해야 한다. 연봉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씩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받는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미’투자자도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ㆍ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상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는 놓쳐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만약 올해 한번도 납입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넣는 것이 좋다. 몰아치기식으로 11,12월에 분기별 저축 한도액 300만원을 넣었다면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액은 120만원이 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여기선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엔 적어도 22만4,400원을 돌려 받는다. 그러나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추징 당해 장기적 안목에서 저축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 관련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올해부터는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중 공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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