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긴급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론스타 사건 처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 공방을 집중추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론스타 영장 진통은)해당영장에 대한 심사결과로 빚어진 일이라기 보다 공판중심주의를 굳히기 위한 본보기로 론스타 사건을 지목한 결과”라며 “검찰과의 관례를 바꿔나가는 시범케이스로 삼아 전례 없는 영장심사를 한 것”이라고 따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론스타 사건은 수 조원의 국부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사건”이라고 강조한 뒤 “그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보 안돼 구속했단 말이냐”고 호통쳤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요즘 사법부가 존경의 대상인지 개혁의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조소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친분관계가 있고,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작년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이 대법원장이 외환은행측 소송대리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론스타펀드 한국지사는 유 대표가 맡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유 대표”라며 “대법원장을 유 대표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현재 구속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6월10일 소장이 접수됐고 7월13일 원고측 대리인으로 대법원장이 소송 대리인 활동을 했다”며 “이후 8월16일 대법원장이 되기 직전에 변호인을 사임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처음 듣는 일이며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대응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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