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이 특정업체에 부당 특혜를 주거나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공기업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비위가 적발돼 토공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사 5명 등 1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건교부 장관과 공사 사장들에게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공은 용인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17개 업체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22개 필지 113만5,864㎡(34만여평)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 중 11곳은 주택을 짓지도 않고 전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또 파주시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내 휴식시설 부지(53만㎡)를 분양한 뒤 H건설이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콘도 건축을 허용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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