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꽃동네’ 비리 혐의로 4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였던 오웅진 신부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강일원)는 17일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60) 신부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꽃동네 자금을 가지고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은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 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되며 국가를 속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신부가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의 채굴을 막아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집회, 시위를 쉽게 업무방해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피고인이 현장에서 시위를 주도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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