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서 드러난 북한 인권 실태는 참담했다. 유엔은 북한의 여성, 아동,노인,장애인,난민들의 권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이 횡행하고 있다. 공개 처형이 이뤄지고, 불법ㆍ자의적 구금도 있다. 적법한 절차나 법치가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사형집행이 종종 이뤄졌다.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도 존재했다.
추방 혹은 송환돼 북한으로 귀환한 이탈주민의 상황과 외국에서 송환된 주민들에 대해선 구금, 고문, 비인간적ㆍ굴욕적 대우가 자행됐고 사형에 집행되기도 했다.
결의안은 또 사상ㆍ양심ㆍ종교ㆍ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평화적 집회와 결사,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과 관련된 자유에 대해서도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이동과 해외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물론이다.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도 지속적으로 침해돼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여성 인신매매가 자행됐다. 강제 유산도 일어났다. 경찰 유치소와 수용소 등에서는 송환 여성들의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납치는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적됐다.
북한당국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도 심각했다.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빠져 있고, 사회적 권리침해도 빈번했다. 국제기구 등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만, 소용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고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동의 영양실조는 훨씬 심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 받는 등 심각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북한당국은 장애인의 경우 집단수용소 수용 등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그리고 몇 살 터울로 자녀를 낳을 지까지 간섭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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