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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미란다 원칙 고지없는 음주측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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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미란다 원칙 고지없는 음주측정 부당"

입력
2006.1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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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한 채 경찰서로 연행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관계자가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측정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수사관서로 연행할 때 반드시 이 절차를 지켜야 불법연행 시비를 피할 수 있다.

공사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양씨는 2003년 6월 술을 마신 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집 앞에서 내리자마자 마침 그 곳을 지나던 경찰관과 마주쳤다.

경찰관은 음주측정기가 없는 상태에서 양씨를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권, 연행사유 등을 알리지 않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양씨를 수갑을 채우고 구금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양씨가 거부하자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입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측정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범죄행위 증거수집절차의 하나로, 운전자를 강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연행사유 등을 알려줘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위법한 체포를 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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