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수돗물이 새는 것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도로상 수돗물 누수 신고보상금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방법도 계좌이체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에 2만원을 충전해 신고자 거주지에 등기로 배송키로 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1번이며 건물내 누수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시에서는 올들어 10월말까지 발생한 1만5,000여건의 누수 가운데 4,000여건이 주민신고에 따른 것이며 이중 보상대상은 2,280건이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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