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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대책/ 중소형 평당 1,000만원 안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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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대책/ 중소형 평당 1,000만원 안넘게

입력
2006.11.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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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5대책’은 수도권지역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을 낮춰 전체 분양가를 25%까지 인하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및 녹지비율 조정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 에 대한 재정 지원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 4가지 방안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최종 분양가에 쏠려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인하 방안이 적용될 경우 파주 신도시는 평당 900만원선, 김포와 검단 신도시는 800만원선, 양주 신도시는 700만원선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송파 신도시는 민간 택지 보상비는 들지 않지만 군 골프장 이전 비용이 있어 평당 1,000만원선, 중대형은 평당 1,300만~1,500만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에 필요한 공공택지의 땅값을 낮추기 위해 신도시 용적률이 현행 평균 175%에서 191%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녹지율은 현재 평균 31.6%에서 27.2%선으로 낮아진다. 개발밀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택지 공급방식도 달라진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은 종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수준(수도권 110%, 지방 90%)으로 낮아지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 신도시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비용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자와 분담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랏돈을 풀어서 특정 지역 주택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성된 신도시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재보다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택지공급가 인하로 10%, 택지 조성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6%, 용적률 상향조정 및 녹지비율 인하로 8% 정도의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점도 주목을 끈다..건설업계를 긴장시켰던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직접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채권입찰제 개선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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