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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사실상 주택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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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사실상 주택대출 규제

입력
2006.11.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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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발표될 부동산 추가대책과 관련,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현재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과 6대 광역시 등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이 투기지역에서 주택 시가의 50% 수준에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60~70%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DTI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자연보전권역은 제외)과 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ㆍ광주 등 나머지 5대 광역시, 충남의 천안ㆍ아산ㆍ공주ㆍ계룡시와 연기군,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 등으로 주택투기지역보다 범위가 넓다. 서울 노원ㆍ동대문ㆍ서대문ㆍ중랑ㆍ도봉구는 투기지역은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도 DTI가 적용돼 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아울러 비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주택 시가에 대한 총대출액의 비율)을 은행 수준인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민층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50% 수준으로만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보험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는 현행 40%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 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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