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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중앙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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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중앙회에 과징금

입력
2006.11.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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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회사 별도 시판 못하게 강요

농협중앙회가 구매계약을 맺은 비료회사들에게 별도 시판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15억5,0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2006년도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 작물용 화학비료를 자기에게만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전속거래 강제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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