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4일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에 5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시장 조사기간인 8월25~9월11일 신규 가입자에게 13만6,998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6만1,099원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
통신위는 또 실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시 개통하는 가개통 행위를 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에 즉각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4개사는 신규 가입자의 약 9.8%를 가개통했다. 이밖에 시내전화 신규 모집시 이용자에게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 기회를 안내하지 않은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에 대해서도 총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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