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가 아니라 간병비입니다."
그동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보험 용어가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약관 등에 쓰는 보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꿀 것을 당부하고 보험업법이나 감독규정 등에 담긴 어려운 보험 용어도 적극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호(介護)는 일본에서 쓰는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간병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가지급 보험금(우선 지급 보험금), 연납 보험료(해마다 내는 보험료), 초회 보험료(첫회 보험료), 출재(재보험 가입), 수재(재보험 인수),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 초과 청약액(가입한도 초과액), 기업휴지보험(영업중단 손실보험), 결약서(약정서),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대차료(차 빌린 비용) 등 74개를 제시했다.
약관에 등장하는 의학 용어도 쉽게 바꾸도록 해 악성신생물(암), 경계성 종양(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 종양), 적제(수술로 제거함), 천자(가는 침 삽입 진찰) 등 108개를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용어 가운데 한자 또는 일본식 표현이 여전히 많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알기 쉬운 보험 용어를 쓰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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