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위원장 진종철)는 13일 정연주 전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이사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청행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 소송의 판결 확정 때까지 사장 임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KBS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와 이사회가 합의해 마련한 것으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사장 임명제청은 절차 하자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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