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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이행계획 발표/ PSI 참여 공식 거부… 美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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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이행계획 발표/ PSI 참여 공식 거부… 美 반응 주목

입력
2006.11.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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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보고서 및 PSI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PSI 정식참여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풀이돼 미국측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또 “정부의 자체적 제재조치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상황에 따라 조절될 것”이라고 말해 핵 포기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미국의 구상과의 차이를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 북한 핵실험 이전부터 실시하던 기존 정책을 모아놓은 것이어서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소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1718호 보고서 내용은

지난달 15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북한 핵실험 응징 차원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취해야 할 각종 조치가 담겨 있다. 정부는 조치 내용을 30일 이내에 제재위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재위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대북 수출 금지품목 작성을 위해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화학ㆍ생물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등 국제통제체제를 근거로 삼았다. 즉, 이 체제에서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컴퓨터, 위성항법장치(GSP), 정밀 드릴, 동결건조기 등의 물품을 북한에 팔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해당 품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적대적이었던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막아왔다. 정부는 특히 2001년 NSG, AG 등의 5대 국제 다자간 수출통제협약에 이미 가입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그 동안 실행하던 조치를 정리해 유엔에 제출하는 선에서 관련 내용을 이행하게 됐다.

1718호에서 관심을 끌었던 사치품 규정의 경우 제재위가 아직 목록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로 정부도 특별히 품목을 규정하지 않았다. 금융자산 이전과 WMD 관련 인사 출입국 규제 역시 아직 제재위가 입장을 정하지 못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했다.

● 정부의 자체적인 대북 제재

정부는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이미 대북제재를 실행 중이다. 쌀ㆍ비료 지원이 보류됐고, 북한 철도역사 건설용 장비나 6월 남북 경제협력 관련 회담에서 합의했던 경공업 원자재 제공 역시 유보됐다.

금강산관광 체험학습 지원 중단도 관광사업 자체로 볼 때 큰 타격은 아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 조치도 이미 핵실험 이전에 사업자측이 결정했던 사안이다.

결국 정부의 자체적인 대북 제재안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타협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이러한 제재조치도 모두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6자회담이 진전되면 정부가 대북지원을 재개할 뜻도 내비쳤다.

● PSI 정식참여 계속 미뤄

정부는 PSI 참여확대도 유보했다. PSI가 없더라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담긴 북한 화물검색을 수행할 충분한 수단을 이미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 근거로 남북 해운합의서와 유엔 국제해양법을 들고 있다.

정부는 대신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 북한에서 나오거나, 북한에 가는 화물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육상 화물은 X-레이 검색 강화 같은 일반적 조치를 통해서, 해상화물은 기존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운용하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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