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뭉칫돈이 전씨 손자 계좌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수십억 원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최근 전씨 차남 재용(42)씨의 아들 계좌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는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의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손자 계좌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가 전씨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재경부가 시행 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이뤄진 현금거래합산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전산망으로 통해 FIU에 보고한다. FIU는 이 같은 보고를 취합ㆍ분석해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사정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FIU로부터 전씨 손자 계좌에 대한 이상 징후가 통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1997년 2월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24% 532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쳐 미납책은 1,67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재용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괴자금 167억여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04년 이 중 73억5,500만원이 재용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해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재용씨측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87년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18억원을 외조부(이규동씨)가 굴려 167억원으로 불어났다”고 주장해 온 재용씨는 9월 서울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80억여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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