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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론스타 영장 새 증거 있어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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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론스타 영장 새 증거 있어야 청구"

입력
2006.11.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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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의 론스타 임원 체포ㆍ구속영장 3차 청구는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발견돼 구속의 필요성에 사정변경이 있을 때 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법ㆍ검 갈등을 부추기는 ‘있는 그대로’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반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될지 몰라 조마조마해 하는 식으로 사법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구속기준을 마련해 공개해도 재판독립을 침해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결정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과 검찰은 영장결정이 자유재량 행위가 아닌 만큼 구속기준을 정립해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친북 지하조직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안이 흐물흐물 해져서 간첩이 활보하면 안 된다”며 “ 필요하다면 공안인력이나 기구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보다 간첩이나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봐야 하는 만큼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ㆍ검사가 퇴임 직전 법원과 검찰청 사건을 2년간 수임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을 재산형으로 간주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ㆍ31 지방선거 수사에 대해선 “(박성범 의원 사건처럼) 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공천비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음 선거에선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해 “당장 인사를 할 요인은 없다”면서 ‘성과와 실적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강조해 내년 초 정기인사에서 수사력 보강 차원의 인사를 단행할 뜻을 시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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