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신수길)는 12일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굿모닝시티에 287억99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자신의 주택 구입비로 사용하고 회사의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회사에 294억998만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씨는 굿모닝시티가 돌려 받은 7억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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