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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 투기지역에만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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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 투기지역에만 집중될 듯

입력
2006.11.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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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금융 관련 대책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당초 예고된 것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태담보대출 규제를 투기지역에 집중하고, 규제 폭도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난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ㆍ월세 지원규모도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이번 대책의 초점을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에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부동산 추가대책을 15일께 발표할 것”이라며 “대출규제 대책은 시장 충격을 주거나 실수요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담보대출 자금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이나 서민의 가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나 담보인정비율(LTVㆍ주택시가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를 투기지역에 한해 소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당초 정부는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비투기지역을 포함한 3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 ▦DTI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 ▦저축은행ㆍ신협 등 제2금융권의 LTV(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를 은행 수준(투기지역 40%, 비투기지역 60%)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DTI 규제의 비투기지역 확대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준이 되는 비율의 하향조정도 당초보다 적은 폭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서울 대부분의 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용인시, 과천시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78개(31.2%)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과 별도로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릴 계획이어서 신규 대출자들의 대출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장에게 부여된 금리 전결권을 0.2%포인트, 신한은행은 0.1~0.2%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현재 금지돼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시설 설치를 전용 18평 이하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최소 동(棟)간 간격을 현행 2~2.5m에서 1m로 줄이고, 다세대·다가구 가운데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시켜 만든 공간) 내에 상가 등 일부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행 2층까지만 건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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