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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안병엽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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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안병엽 의원직 상실

입력
2006.11.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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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안병엽(경기 화성)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안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758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건설업체 회장 최모 씨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4,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의 의석수는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었다.이어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2석,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우리당에겐 의석 한 석이 줄어드는 것 이상이다.

우리당은 작년 원내 과반의 지위를 상실한 뒤 민노당과의 이른바 ‘개혁공조’를 통해 그나마 과반의 힘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우리당은 민노당과 합치더라도 의석수가 148석이다. 재적(297석) 과반수인 149석에 한 석 모자란다.

민노당과의 공조는 한나라당과 맞선 우리당에게 톡톡한 효자노릇을 해왔다. 5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당과 민노당이 손잡고 통과시킨 3ㆍ30부동산 대책법안 처리가 대표적이다. 민노당은 당시 주민소환제법 등을 함께 처리하는 조건으로 우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6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도 우리당과 민노당의 합작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당ㆍ민노당 공조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우리당이 내심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노당과의 공조 하에 처리하려고 했던 국방개혁 법안, 사법개혁법안,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안 등의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국회 인준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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