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국세청의 외환카드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과세 방침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외환은행은 10일 "국세청의 과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세전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2월부터 외환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달 외환카드 합병과정 등에서 3,110억원의 세금을 적게 냈다며 누적결손금 등을 반영해 1,74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일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95%에 해당하는 2940억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위해 2.940억원에 대한 적부심사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은 이날 "국세청의 과세 통지로 2,472억원을 추가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바람에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3분기 당기순이익이 5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235억원)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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