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心身)상실 상태는 아니었고 미약한 상황이었다.”
법원이 지난 2월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최연희(61ㆍ무소속)의원에게 10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판단한 당시 최의원의 음주 상태다. 당시 음주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의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음주량과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 높은 의정활동을 해 온 점 등은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의 강제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화해의사가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여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술에 취해 사후에 상황을 기억 못하는 것만으로는 책임 무능력의 심신상실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없고, 강제추행에 있어서도 단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만으로 족하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성추행 피해자들의 구제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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