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5대 지방광역시의 상가ㆍ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6.8%, 6.5%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전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63만75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지난해의 56만4,182호에 비해 11.6% 가량 늘었으며,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가 6.8%, 오피스텔은 6.5% 각각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시가 예정가는 이 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소유자는 열람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해 12월26일까지 개별통지한 뒤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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