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노력과 보험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해 자동차보험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9일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발표, "최근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혐의자들의 진료기록을 넘겨받아 조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이 새로 설치된다.
가짜 환자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국무조정실에 의료계ㆍ보험업계 등 관계부처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가짜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이 보험사기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를 자동차보험 악화의 주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액은 2004년 기준 1조6,569억원(추정)으로,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것과 반대로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 2000년 이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는 2조원을 웃돌고 있다.
이밖에 사고 다발지점 무인단속카메라 대폭 신설,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사고 다발지점 도로 및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사업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토록 해 방만한 사업비 사용을 억제하고 가격덤핑 관행을 근절하는 등 보험사 자구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올 4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7개월 간 각 부처 협의를 통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의 진료기록 열람은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언제나 되풀이되면서도 예산이나 단속 의지 등 문제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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