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58)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에 수감당시 전화사용, 흡연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이 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6ㆍ구속)씨에게 2,8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출국 3개월만인 7일 입국한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연행, 진주지청에서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진주=정창효 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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