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론스타 경영진 영장을 기각한 불똥이 엉뚱하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으로 튀고 있다. 법원의 기각사유가 에버랜드 사건에서 삼성측 무죄주장 논리와 닮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허위감자(減資)설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가 폭락되게 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어드바이저 대표 구속영장이었다. 법ㆍ검은 주가조작 죄질 판단에서 소액주주 입장에서 볼 것이냐, 회사 입장에서 볼 것이냐로 갈라졌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급락으로 소액주주들이 266억원의 피해를 봤고 그 결과 외환은행, 론스타는 합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은 외환은행,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이익규모로 따져야 하며 주주피해가 합병비용 감소로 직결되지도 않는다"며 "이 사건은 카드와 은행 합병으로 주주 간 자금이전 밖에 없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주가조작 시기에 외환은행이 카드 주식을 외부에 팔지 않았기에 실현된 이득도 없다는 판단이다.
대검도 반발했지만 더 술렁거린 것은 서울중앙지검이었다. "우리가 기소해 2심 재판 중인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에서의 삼성 무죄주장 논리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에버랜드 이사회가 1996년 주당 최소 8만5,000원짜리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 자녀 4명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한 것. CB 헐값발행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인데 이것이 회사 피해로도 인정될 수 있느냐가 쟁점인 상태다.
검찰은 "정상가에 발행됐으면 회사자산이 970억원 늘어날 수 있었는데 이 기회가 차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헐값발행이라도 회사자산이 손실되지 않았고 주주손해도 임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주주 피해가 아닌 회사자산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은 주식시장 관련 극소수 학설인데도 론스타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채택했다"며 이것이 에버랜드 사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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