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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를 비껴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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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를 비껴갈 순 없다"

입력
2006.11.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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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 번째 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데에는 '론스타 본사를 비껴가는 반쪽 수사로 끝낼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론스타 수사는 크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돼 왔다. 이 중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는 론스타 본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배후 규명'을 들었다. 검찰은 5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한 차례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당한 바 있어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유씨는 영장실질심사만 네 번 받게 된다.

주임검사인 최재경 대검 중수1과장은 "검사도 사람인데 같은 사람에 대해 네 번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게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론스타 내부에서 주가조작을 누가 최종 결정했고 국내에서 지원 방조한 사람이 없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유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과 함께 검사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소환 조사는 수사의 다른 축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에서도 론스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 대표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 대표는 "변호사 시절 론스타와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하씨를 통해 정ㆍ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헐값 매각 사건에서도 검찰의 칼날이 론스타를 직접 향할 수 있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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