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장이 자기 집의 거실이 불편하다며 거실만 별도로 신축하겠단다. 이에 가족은 형편과 여건이 미흡하고 비효율적이니 재고하도록 설득한다. 지금 이와 유사한 갈등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부는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수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의 수업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교총은 시범실시 기간과 효과가 불확실하니 시범학교의 확대 운영과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전교조는 평가에 앞서 선행조건으로 법정 정원의 충원과 표준 수업일수의 단축을 요구한다.
또한 학부모단체는 단순히 수업력 향상 평가에만 국한되는 교원평가에는 반대하며 인사, 승진과 연봉에 반영하는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저마다 유의할 만하다.
문제는 졸속적이고 편협한 교육부의 추진 내용이다. '교원의 능력개발평가'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발상이다.
교원의 능력 발휘 영역이 어디 수업만이 전부인가? 학급경영, 생활 및 인성지도, 진로지도, 교무행정 및 직무수행능력 등 다수의 평가항목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아래 평가를 시행중이다.
그 중에서 유독 수업지도만을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평가 받아 법제화한다는 것은 다분히 전시행정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새로운 입법 준비보다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 불투명한 조문을 개정하고 여기에 합리적인 수업평가 방법을 보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평가에 앞서 우선적으로 근평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현행 규정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의 평가요소 및 지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업평가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도구를 개발한 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
넷째, 현행 성과상여금의 배부기준이 모호하여 성과급 지급효과가 유명무실하므로 종합교원평가 결과를 현행의 승진ㆍ인사뿐 아니라 성과상여금에도 반영토록 한다.
다섯째, 현행 승진규정하의 평가대상은 교감, 장학사, 연구사 및 교사인데 이를 교장까지 확대하고 인사ㆍ보상을 포괄하는 의미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으로 개정한다.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하고 종합적인 여론 수렴과 현장 시범을 걸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구현되어 국민의 효익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동 천안정보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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