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언제까지 볼썽 사나운 싸움을 계속하려는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을 둘러싼 법원·검찰 간의 갈등은 법리 다툼보다는 최근 일련의 두 기관 간 자존심 싸움의 연장으로 비치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다른 기관도 아닌 법원·검찰의 이런 행태는 국가 유지의 근간인 사법적 정의를 근본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순전히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법원 쪽의 명분이 보다 타당하다. 청구된 영장의 적합성 심사는 법원의 권한이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판단 요건을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체포나 구속이 본래 취지와 달리 징벌적 성격으로 운용돼 온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감정적 언사를 쏟아내고, 기재 사실 변경 없이 오기 부리듯 영장을 재청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 '별건 구속'도 결국 수사의 편의성을 앞세운 편법적 관행이라는 점에서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법원의 편만 들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현직 부장판사 구속과 대법원장 발언 등으로 검찰과의 갈등이 첨예화한 이후 주요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수사관행 개선이 법원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측면에도 어느 정도 판단의 무게중심을 두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전관예우와 관련해 법원이 중량급 인사들이 연루된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관용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과 검찰의 이견과 대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목적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 두 기관 모두 쓸데없는 감정을 배제하고 바로 이런 원칙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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