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1년 이상 신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주택거래신고 지역이 조만간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22곳에 이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해 9월 경기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ㆍ금정동이 새로 지정된 이후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추가 지정되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8ㆍ31대책을 계기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고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 지정을 보류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이 늘어나 이 제도를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7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거래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