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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안되는 영어교사 교단 못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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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안되는 영어교사 교단 못선다

입력
2006.11.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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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초ㆍ중ㆍ고교 영어교사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영어교사 대상의 집중 심화연수가 실시되고, 능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또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내년 9월부터 시범운영되며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선정해 장학 및 멘토(조언자) 역할을 맡기는 수석교사제도 같은 시기부터 선보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일 이런 내용의 영어교육혁신 및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총 1만여명의 영어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시키기로 했다. 6개월 정도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서 생활토록 함으로써 영어구사력 및 수업능력을 길러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01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대 영어교육 과정을 대폭 개선해 모든 초등교사가 원어민없이도 양질의 영어수업이 가능토록 하는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2009년부터 도입하고,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뛰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특히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인증제를 2009년 이후 도입, 교육과정과 연계한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실용영어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승진임용제도를 일부 바꿔 승진 평정 때 2년 간의 점수를 반영하던 것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력보다 근무성적 반영비중을 높이자는 취지다. 근무평정 비중도 현재 교장 및 교감 각 50%에서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로 변경한다.

이밖에 2008학년도 대입 논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각 대학을 통해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보고 내용 중 상당수가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것들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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