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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 주주명부 장하성펀드에 공개" 법원, 통상주주명부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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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 주주명부 장하성펀드에 공개" 법원, 통상주주명부 허용 결정

입력
2006.11.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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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화섬은 펀드 측이 10일 동안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법이 정한 주주명부는 명의상 주주만을 기재한 통상 주주명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이 정한 실질주주명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기각했다.

주주명부는 실물 주권 소유자는 기재하고 있지만,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주식은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돼있어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실질주주명부는 주주총회 개최,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해 작성되는 까닭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된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시돼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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