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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첫 집단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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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첫 집단訴 패소

입력
2006.11.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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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과 시민단체가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내는 비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근거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8명이 “행정당국이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다며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의 불복 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 부당한 입법으로 손해를 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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