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를 헐값에 사들여 해외로 수출한 일당이 붙잡혔다.
무역회사 대표 박모(43)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오토바이 516대(2억7,000만원 상당)를 장물업자로부터 사들였다. 한모(41)씨 등이 훔친 오토바이를 12만원에 오토바이센터(고물상)에 팔면, 센터에서는 다시 20만원에 중간 수집상에게 되팔고, 최종적으로 박씨 등이 22만원에 매입해 1대당 30만원을 받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수출했다.
수출과정에서 확인절차는 없었다. 수출 전에 차량등록을 말소한 후 사용폐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긴 사람 중에는 현직 공무원도 있었다. 서울 모 구청 건설관리과 최모(48ㆍ6급)씨 등 공무원 3명은 올 4월 가로정비를 하면서 길에서 수거한 오토바이 113대(6,000만원 상당)를 절차에 따라 공매하지 않고 장물업자에게 팔아 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일당 167명을 적발, 한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 등 5명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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