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송사(訟事)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피소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해 공시한 건수는 총 1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49건에 비해 28.86% 늘어난 수치다. 상장기업은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이 이상(대규모 법인은 2.5%)이거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규정에 의한 소송, 경영사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송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임원의 선임ㆍ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또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특히 대림통상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올해 들어서만 14건의 소송과 신청사건에 휘말렸다. KT&G와 신호제지, 한국슈넬제약, 젠컴이앤아이, HK저축은행 등도 경영권을 둘러싼 각종 송사를 겪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HS창업투자-대륜-모델라인, 제이엠피-네오웨이브 등 상장사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은 경우에 따라 주가에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에 유ㆍ무형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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