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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대행체제 헌재…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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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대행체제 헌재… 첫 선고

입력
2006.10.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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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범한 4기 헌법재판소가 26일 첫 선고를 내렸다. 전효숙 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파문으로 헌재는 소장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장이 공석인 채로 선고를 내린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주선회 소장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모여 총 67건을 선고했다. 위헌 결정 1건, 각하 결정 2건, 나머지 64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판단이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린 사건은 없었다.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는 40일이 넘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전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시한이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전 내정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께 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소장 공백으로 인한 커다란 업무 차질은 없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하지만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의 위헌 결정, 기존 판례 변경, 탄핵ㆍ정당해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명 중 6명이 찬성할 확률(66.7%)과 8명 중 6명이 찬성할 확률(75%)은 산술적으로 적지않은 차이가 난다. 특히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갈렸을 때에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180도 바뀔 수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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