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대북 반출 금지품목을 지정할 경우 각종 정부 법령 고시를 고쳐 이 물품들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정부조치’를 보고하고,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반출입 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 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안보리결의 1718호에 나온대로 제재위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북한 인사 명단을 결정하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이들의 남쪽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북한 인사의 남한 방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특히 사치품과 관련, 현재까지 대북 반출품목 중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제재위가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쪽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세관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안보리결의와 별도로 ▦금강산 교사 학생 체험학습 지원 중단 ▦쌀ㆍ비료 지원 중단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연기 ▦수해복구 물자지원 보류 ▦철도 도로 자재장비 지원 유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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